[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]신용대출 후 전세 계약/중개수수료 확인하기/확정일자신청(인터넷)-#3

안녕하세요.

드디어 전세계약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...라고 할려고 했는데, 적다보니 분량 조절 실패해서..
가계약-본계약-부동산 중개수수료 확인하는 방법-확정일자 신청
요기까지만 적을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ㅎㅎ
꼼꼼하게 적을라니 힘드네요ㅋㅋㅋ그만큼 도움되길 바라며...
[가계약]-5/15
집보고 그 당일에 바로 가계약까지 했습니다.
5군데 실매물 중에 괜찮은 2군데를 골랐고, 2군데 등기부등본을 비교해보고 더 안전한 집으로 선택했습니다.
부동산 계약 자체를 처음해보는거라 가계약 하기전에 30분은 넘게 고민한 것같아요...ㅎㅎ
전세계약 가계약 단계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입니다!
제가 간 부동산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본으로 세팅되어있어서 중개사분께 따로 말하진 않았는데, 만약 계약서에 아래 2가지 특약사항이 안 적혀있으면 꼭꼭! 기재해달라고 하세요~!
[계약서-특약사항]
1.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.2. 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 건이며, 해당 물건의 사유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.
가계약할 때, 잔금일도 정하는데 은행에 전세서류 제출하면 최소 2주는 걸린다고 들어서 저는 잔금일을 가계약일+2주 뒤로 잔금일을 설정했습니다.
실제로 서류 제출해보니 이틀만에 적격통보를 받았지만..ㅎ넉넉하게 1~2주정도는 여유있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용
***
저는 전세대출+신용대출을 받았어요.(갑분신대)
전세대출 받은 후에 신용대출을 받으면,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전세대출 실행하기 전에 신용대출 먼저 받았습니다.
5/15 부동산 가계약->5/16 신용대출 (당일에 대출승인됨)
가계약하고 바로 다음날 은행가서 신용대출 받았습니다ㅎㅎ신용대출은 당일에 바로 승인 되더라구요ㅎㅎ
신용대출 받을때, 혹시나 신용대출 받으면 전세대출 한도에 문제 생기냐고 물어봤는데, 문제 없다는 대답을 듣고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. 그전까지 엄청 불안했었거든요..ㅎ.ㅎ;
(신용한도, 전세금 등에 따로 다를 수 도 있음)
[본계약]-5/19
드으디어어 본계약-----!!!
퇴근 후에 부동산에 본계약을 하러갔습니다! 두구두구
원래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게 계약의 기본이나! 저의 경우는 집주인이 본계약일에 외국에 나가있어서 불가피하게 화상통화로 대신했습니다ㅠ
매우매우 불안했지만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없이 계약을 했습니다ㅎㅎ;
집주인이랑 화상통화로 계약하는것도 특이한 상황인데, 거기다가ㅎ 본계약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더라구요..ㅎ근데 다른 직원들한테 인수인계도 안 해놨는지 제 계약 내용 아는 직원분도 한 분도 없더라구요..(빡침..)
그리고 집주인이 다음주에 한국에 돌아온다고 오늘은 계약서에 제 도장만 찍고, 다음주에 집주인한테 도장받아서 서류 전달주겠다고 하더라구요.(가계약때만 해도 이런 얘기 없어서, 중개사가 집주인 대리인으로 도장 대신 찍어주나?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.ㅠ) 혼란스럽긴했지만 일단 제 도장찍고, 다음주에 집주인 도장받아서 회사로 서류 보내달라고 말했어요.
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같...집주인 도장받은 서류 받을때까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..ㅠㅠㅠ부동산계약을 처음해봐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, 부동산에서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니 너무 불안했어요..잘 끝나서 다행이지만, 이때만 생각하면 빡칩니다..
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..ㅠ
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얻은게 있습니다..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져서,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찾아보다가 얻은 몇가지 정도 공유합니다...ㅎㅎ
#중개수수료 확인하기#
1.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리 계산해서 알아가기->호구 안 당하기 위함!('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'이용하기)
2.부동산중개소 과세 대상 확인(일반or간이 과세자 확인=>부가세가 달라짐)
-일반 과세자 : 공급가액 x 10%
-간이 과세자 : 공급가액 x 3%
일반/간이 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-(사진 참고)


3.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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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부동산 상태,직원 확인#
1.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
http://www.nsdi.go.kr/lxportal/?menuno=2679
국가공간정보포털
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,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국가·공공·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
www.nsdi.go.kr
2. 열람공간-부동산중개업조회

3. 조회 후 상태에서 "영업중"인지 확인

4. 담당 직원이 등록되어 있는 직원인지 확인
(조회 후 부동산 상호 클릭하면 아래 화면 나옵니다)

[확정일자 신청(인터넷)/은행에 서류제출]-5/23~24
집주인 도장받은 계약서를 받고, 바로 확정일자를 신청했습니다.
시간이 자유로우시면 계약서들고 주민센터가면 쉽게 받을 수 있지만, 저같은 회사의 노예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...인터넷으로 했습니다.
#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#
준비물 : 계약서 pdf 파일
1.'인터넷 등기소'에 접속합니다.
2. 회원가입
3. 신청서 작성


계약서 내용을 신청서에 옮겨적으시면 됩니다~
4. 수수료 납부-500원(공동인증서 필요)
***
저는 저녁 6시 넘어서 신청해서 익일 9시 좀 넘으니깐 확정일자 부여 완료됐다고 문자 오더라구요.


확정일자 부여 받은 후, 아래 사진대로 들어가시면 확정일자 찍힌 계약증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이 계약증서와 준비하신 제출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시면 끝끝!!


끝끝인줄 알았지만...!끝이 아니었습니다..ㅎㅎㅋㅋㅋㅋㅋ
저는 계약 할 집이 단독주택이라, 단독주택은 집 대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. 집 대문에 호수 찍힌 사진을 부동산 통해 받아 제출했습니다.
열심히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 결과, 24일에 서류 제출->26일에 적격 판정
이틀만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(쀼-듯 =ㅅ=*)
오전에 hug에서 카톡오고, 오후에 은행에서 최종 통과되었다고 전화로 연락왔습니당:D

전세계약 3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.
다음 이야기는 진짜 끝일거에요...ㅎㅎ
이번 이야기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^^
